문)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답)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나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나)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다)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1)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2)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라)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시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마)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1)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2)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3)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 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4)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5)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바)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사)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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