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

2005.11.01 00:00:00


문)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답)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투자의 경우
-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2) 증자의 경우
-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3) 변경하는 경우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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