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의 법인세감면중 감면,비감면사업의 판정

2005.11.01 00:00:00


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중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 [감면사업의 범위]
1)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2) 신고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물)
3) 신고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
4)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비감면사업의 범위]
1)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및 무역
2)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소매및 무역
3)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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