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리용 적포도주의 품목분류(일본분류 예규)

2005.11.01 00:00:00


[질 의] 조리용 적포도주의 품목분류는? (일본 분류예규)

[답 변]
□ 물품설명
ㅇ 적포도주(98%)에 소금 2%를 넣은 물품으로 고기요리 등의 조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콜올 도수가 12도인 물품으로서 라벨에 요리용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경합세번
ㅇ HSK 2103호 : 혼합조미료
ㅇ HSK 2204호 : 포도주

□ 결정세번 및 분류이유
ㅇ 관세율표 22류 주1에 “요리용으로 조제한 이 류의 물품(제2209호의 것을 제외)은 그로 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2209호 제외)의 물품은 주로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 품은 적포도주에 전 중량의 2%에 해당하는 소금이 첨가되어 있어 그대로는 음료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요리용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명확히 라벨에 기재되어 있음
ㅇ따라서, 요리용으로 조제한 와인으로서 음료에 적합하지 않은 처리를 한 것으로 제2103.90호로 분류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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