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쌀국수의 품목분류는?

2005.11.01 00:00:00


[질 의] 쌀국수의 품목분류는?

[답 변]
□ 물품설명
ㅇ 쌀가루 86.7%, 타피오카전분 13%, 소금 0.3%를 혼합하여 만든 쌀국수로 끓는 물에 조리하여도 면발이 유지되는 상태로 익힌 것임

□ 경합세번
ㅇ HSK 1901.90-9091호 : 쌀가루조제품
ㅇ HSK 1902.19-1000호 : 쌀국수(파스타)

□ 결정세번 및 분류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립․별․팔꿈치형․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형태에서 유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쌀로 만든 누들(국수)이므로 HSK 1902.19-1000호에 분류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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