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시장접근물량범위 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

2005.11.01 00:00:00


<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1.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시기에 대하여
축산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허관세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 이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시장접근물량이내라고 하더라도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94나3733, 1995.4.25)

2.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범위에 포함되면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 필요없는지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의 확인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이내라는 사실적 요건 뿐만 아니라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라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수입통관시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허관세추천서외에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재경부 국세심판원 국심1998관 0042,1999. 4.21 결정>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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