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떡고물용에 사용되는 찐녹두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05.10.27 00:00:00


■ 품명 : 떡고물에 사용되는 찐녹두

■ 물품설명

- 성상 :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열처리한 후 건조한 것으로 분석결과 비정질로 중심부까지 전분입자 파괴됨
- 용도 : 수입후 파쇄 또는 프리믹스하여 떡고물용으로 사용
- 제조공정 : ① 원료(거피 녹두 100%) → ② 수침(약 2~3시간) → ③ 세척, 이물제거 → ④ 증자(Retort기 - 120℃ 약10~20분) → ⑤ 냉각 → ⑥ 건조(열풍건조기 - 70~75℃, 약6~7시간) → ⑦ 포장

■ 경합 세번

① HSK : 0713.31-9000, 품명 : 기타의 건조한 녹두, 관세율 : 양허 607.5%
② HSK : 2005.51-1000, 품명 : 탈각한 조제 녹두, 관세율 : 기본 20%

■ 결정 세번 : 0713.31-9000(양허 607.5%)

■ 결정 이유

ㅇ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 후 건조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713호 용어에 건조한 채두류는 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방법으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후 건조한 녹두로서 원상의 녹두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가공공정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식품제조공정의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건조한 녹두로서 HSK 0713.31-9000호에 분류함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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