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제협력관세의 적용 대상 국가

2005.10.27 00:00:00


<문> 대통령령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은 관세협상을 한 특정국가에게만 적용되는가 ?

<답> 특정국가와의 국제협력관세율은 관세법상 적용대상국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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