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수출물품이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일체의 원부자재를 함께 수출한다면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가능여부와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
1. 임가공물품은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의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10단위 세번이 일치하는 경우, 수출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액은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10단위 세번이 다른 경우, 제품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받을 수 있음.
귀하의 질의와 같이 수출물품이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일체의 원부자재를 함께 수출신고한다면 완제품 수입시 10단위 세번이 일치함에 따라 임가공 감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물품수급상 수출시 함께 제시되지 못하여 10단위 세번이 다른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수출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세를 받을 수 있음.
2. 한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6항에 의거 임가공비 이외에 임가공에 소요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도 함께 과세됨.
(관세협력 나성길 / 211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