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출회사의 국내지점이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 소정의 "수출판매" 해당여부

2005.10.27 00:00:00


<질문사항>
외국 수출회사의 국내지점이 수입하는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관세협력과 -105(2003.11.11)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으로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중 제4항의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순히 지점(branch)이 수입하는 물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되지 아니한 두 당사자간의 거래되는 물품은 수출판매 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지점이 본점이 아닌 제3자(본점과 특수관계 있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포함)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본질의와 같이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법적 사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해당함.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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