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정부에 의한 조세면제는 WTO 보조금협정에 의한 규제대상인가 ?

2005.10.24 00:00:00


<질문사항> 정부에 의한 조세면제는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해 무조건 규제대상이 되는가 ?

<답변사항> WTO 보조금협정상 정부 또는 정부기능 대행기관에 의한 다음과 같은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이 있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혜택(benefit)이 발생하고, 그 보조금이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받은 수출상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당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따라서, 협정에서 규율하는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은 자동적으로 특정성 간주) 및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중 특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상계가능보조금은 보조금에 해당하더라고 아래에서 규정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 국가로부터의 상계조치 제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ㅇ 보조금의 정의 : 협정 제1조
-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예: 무상지원, 대출 , 지분참여) 등과 같은 활동
- 납부되어야 할 정부세입의 포기(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인 유인책) 등

ㅇ 특정성 요건 : 협정 제2조
- 보조금 공여기준이 특정기업 또는 특정산업에 명시적으로 한정할 경우 특정성 인정
- 보조금 수혜를 위한 객관적 기준 및 조건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준이 자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특정성 부인
- 상기기준에 따라 특정성이 부인되더라도, 집행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
* 제한된 숫자의 기업만이 보조금 수혜
* 일부기업이 주로 보조금 수혜
* 특정기업이 편중적으로(disproportionately) 거액보조금 수혜
* 보조금 공여기관이 재량 행사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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