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속령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여부

2005.10.24 00:00:00


<질의사항>
미국령에 속하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WTO 양허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사항>
WTO 양허관세 및 관세법 제74조에 의한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1) WTO 회원국,
2) 관세법시행령 제95조 별표 1에 규정된 국가, 3) 무역협정 체결국가임.
따라서, 대외무역 및 관세정책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속령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본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푸에르토리코는 대외무역 및 관세정책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유하지 못하나 미국의 속령에 해당하므로 WTO회원국인 미국의 지위에서 양허관세(편익관세는 WTO회원국인 아닌 국가에 대하여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양허관세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탄력관세임)를 부여받게 됨.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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