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술사용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삼기위한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2005.10.24 00:00:00


(문의사항)
ㅇ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은 무억이며 및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답변사항)
ㅇ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조약 제243호) 제7조 2. (a)(b)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 제8조 1. (c)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조의3(현행 제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5 제2항(현행 제19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 고안 비밀 등)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참조판례 : 대법 91누10763, 1992.7.14)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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