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ㅇ 수입자와 국내 백화점간 거래형태 상이에 따라, 즉 도매 또는 소매거래에 따른 국내 최초 판매가격이 상이한 경우에, 소매가격도 국내판매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ㅇ 이 경우, 수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임차료를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 및 적용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재경부 관협47040-277(2002. 11. 16)
1.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당해 물품 등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2. 질의와 같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한 후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도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판매가격은 수입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요건으로 함. 소매단계의 판매가격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위 공제요소 중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도 고려함이 타당함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ㅇ WTO 관세평가협정 제5조 및 동 주해, 협정 예해 15.1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