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문의

2005.10.24 00:00:00


< 질의사항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함.

(질의요지)
관세법 제4조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산세,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의 부과,징수,환급,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항과 제2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제1항의 의미는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동 세목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도록 하여 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는 규정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따라서 동 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라 할 것임.
그러나,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중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절차규정이라 할 것임.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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