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가교발포 성형체 관련 제조업 법인(갑)이 동 기술의 특허를 가진 법인(을)으로부터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허여받고 그 대금을 선금에 경상사용료로 지출
o 선금 : 10억(6억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지급, 잔금 : 을 요청시 지급)
o 경상사용료 : 갑이 생산 및 영업활동 순익의 40% 매월 지급
o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양사 별도 합의시까지
(특허권 전용실시권 양도시 특허권자 동의 필요)
o 실시권의 내용 : 을은 갑에게 기술이전하며, 갑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신발부문의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하고 을은 기술개발 업무에 전담하고, 갑은 계약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공급
(질의) 갑이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선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재정경제부 법인-132, 2005.02.1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02-2110-217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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