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및 정관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결의로 부여하였으며, 현재 행사가능요건을 충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급여 및 퇴직금추계액의 합계와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을 세무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당기에 발생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액(추정)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원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재정경제부 법인-237, 2005.04.0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