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
<답변>
(1) 개념
지급이자는 당연히 손금에 해당되나,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법법§28, 조특법§135)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ㅇ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ㅇ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건설자금이자
ㅇ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ㅇ 차입금의 비생산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업무무관동산 및 부동산,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① 업무무관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제외)
② 업무무관 동산
- 서화 및 골동품(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기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사용인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제외)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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