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세법에서 과다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와 그 내용은 무엇이 있는 지?
<답변>
(1) 개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되나 법인의 임원 및 출자자에게 초과 지급한 비용 및 초과부담한 공동경비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특정 성과급*은 제외)
ㅇ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조특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급여지급기준 초과지급 임원*상여금
ㅇ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해당
* ㅇ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ㅇ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ㅇ 감사
ㅇ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초과보수액 및 여비·교육훈련비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ㅇ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 다만,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3)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법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이외는 손금불산임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보험사업(농,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로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ㅇ 한도액 = 예정사업비* × 110%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비 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
(5) 초과부담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 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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