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납부한 조세 및 공과금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답변>
(1) 개념
조세 및 공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납부가 강제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익처분의 성격이 있는 특정 조세 등은 손금불산입
(2) 손금불산입 조세 및 공과금 등
□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농업소득세
ㅇ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정한 매입세액은 제외), 판매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교통세 미납액
* 손금인정 불공제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 영수증교부분매입세액,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ㅇ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ㅇ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 손금 인정되는 조세 등
ㅇ (국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세
ㅇ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등
(법인세제과 이영중 / 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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