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정신고관련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2005.10.17 00:00:00


A : 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경정청구하였고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의 업무점검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경정청구한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Q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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