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의 1)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이 현물출자만으로 B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단계에서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동 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동 현물출자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하여는 B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A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Q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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