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실관계
1. 법인 A는 B 법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A법인은 합병시 B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주식(자가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A, B법인은 각각 비상장법인에 해당함.
2. A법인 주주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법인주주 - C, D, E
개인주주 - 갑, 을, 병
3.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평가금액과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A법인 - 20,000원 300,000주
B법인 - 10,000원 200,000주
4. A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B법인주식이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A법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에 B법인주식가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 있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가액은 증가하므로 A법인주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함.
(20,000×300,000)+(10,000×200,000)
────────────────────=26,666
300,000
26,666-10,000×0/0
──────────── = 100%
26,666
A ;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므로서 A법인의 법인주주인 C, D, E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불공제한 합병으로 인하여 B법인주주인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와 분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Q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