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업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 판단

2005.10.17 00:00:00


Q :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조합인지, 아니면 출자법인인지 여부

A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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