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인세법상 지위

2005.10.17 00:00:00


Q : 기업구조구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동 주식의 시가의 상승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의 장부가액과 차액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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