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부동산지정지역제도 요약
1 지정지역이란 ?
□ 지정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 부동산가격급등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96 2003.1.1시행)
ㅇ 부동산가격상승이득을 정상 과세하여 세금으로 흡수하고 세무행정력을 강화하여 국지적인 투기수요에 대처
2. 지정지역 지정요건은 ?
가. 기본요건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매월별)
<일반기준> : ①과 ② (개발사업지역 ①과③)요건 충족
①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130%
㉡ 직전1년간 주택가격상승률 > 직전3년간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③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 >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130%
<대규모개발사업지역>(’04.8.30개정)
ㅇ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이외의 부동산」(매월별)(’05.5.31개정)
<일반기준> : ①과 ② (개발사업지역 ①과③)요건 충족
① 직전월 지가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 > 전국평균지가상승률×130%
㉡ 직전1년간 지가상승률 > 직전3년간 전국연평균지가상승률
③ 직전월 지가상승률 > 전국평균지가상승률×130%
<대규모개발사업지역>(’04.8.30개정)
ㅇ 직전월 지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위 요건 해당지역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주택매매가격상승률(국민은행) 및 지가상승률(건설교통부)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ㅇ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3. 지정지역 지정절차는 ?
지 정 요 청
□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지역 지정요청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국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ㅇ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을 받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 기본요건에 해당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
□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회부 가능
지정지역 지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정요건(기본요건+추가요건)을 감안하여 지정지역 지정여부 심의·의결
□ 지정지역은 서울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단위로 지정
ㅇ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만 지정가능
공 고 : 관보게재 즉시 효력 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지역이 확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지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
ㅇ 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
(재산세제과 장태희 / 211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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