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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005.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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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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