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2005.10.13 00:00:00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1인당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