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005.10.13 00:00:00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므로, 보험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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