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 상황의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면서 본인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공제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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