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2005.10.13 00:00:00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비록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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