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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