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회사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세금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2005.10.10 00:00:00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