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

2005.10.10 00:00:00


<질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의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시설(fixed base)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됨

의사의 진료실,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의 사무실 등이 고정시설에 해당함
*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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