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리인인 독립대리인은 무엇인가?
<답변>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중개인, 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고, 또한, 그 대리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러한 대리인을 독립대리인이라 함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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