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기업이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종속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외국기업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렇게 외국기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를 수행하는 자를 종속대리인이라 함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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