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2005.10.10 00:00:00


<질문>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사업소득의 과세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대한 원칙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비거주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는 귀속주의와 총괄주의가 있음

귀속주의는 비거주자 등의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고정사업장 소재재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입장이며,

총괄주의는 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중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귀속주의를 따르고 있음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