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ㅇ 내국법인은 싱가폴법인 A와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기한부 사용권(Term License)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합니다.
- 동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하지 않은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며
- 원시코드나 마스터 CD가 제공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복제ㆍ배포권이 없으며 CD Pack형태로 수입되어 그대로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됩니다.
ㅇ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한 패스워드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구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형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ㅇ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폴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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