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조세분야에 있어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답변>
고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재화나 상품의 구매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구매사업소는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여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구입에 관한 이 원칙은 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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