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케이먼아일랜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005.10.06 00:00:00


(질의)
ㅇ"갑"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문사이고, "을"펀드는 한국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사모펀드임

ㅇ 외국의 "을" 펀드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을" 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얻은 유가증권매매차익은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ㅇ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을"펀드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세율?

(답변)

ㅇ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총액 25% 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합니다.

ㅇ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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