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주식을 증여-수증한 경우 정상가격 적용여부

2005.10.03 00:00:00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이 아님)의 전부를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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