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ㅇ 호주법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한국법인이 소유한 시험센터에 온라인상으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한국법인은 호주법인이 사전에 책정한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하여 시험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호주법인에게 송금합니다.
ㅇ 한국법인은 호주법인이 보유한 시험실시 프로그램, 상표, 매뉴얼 등에 대하여 소유권ㆍ임차권ㆍ개작권ㆍ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아니하며 응시생 모집, 응시료 수납, 시험운영요원배치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한국법인은 호주소재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시험실시에 따른 응시료를 수납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한국법인이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ㅇ 시험문제ㆍ시험실시 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 국제공인 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유한 호주법인이 동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전송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