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파나마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호면세여부

2005.09.29 00:00:00


<질의>
파나마 지역에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회사인데
1. 파나마국의 세법에 의하면 자국적선박의 운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의 선박에 대하여는 자국도 호혜대우에 의거 면세하는 예외조항이 있음.
2. 당사는 이에 우리나라 세법 중 관련조항을 발췌하여 서울 주재 파나마 영사의 확인후 파나마 조세당국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파나마 당국에서는 한국정부에서 발행된 확인문서를 요구하고 있음.
3. 이와 같이 파나마국에서 한국선박의 외항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동 파나마 국적선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가의 여부

<회신>
①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칠레이중과세방지협약 제8조에 의거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파나마 국적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국조1260.1-4153, 1979.11.15.)을 참고하기 바람.
② 2004.12.31.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국은 60개국으로 이들 모든 조약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10개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홍콩을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흡수되었거나,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중에 있음. 한편, 해당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상호면세협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
③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7-1에서는 국제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예시된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
그리스,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레바논, 리베리아, 말레지아, 미국, 베네주엘라, 벨지움,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란, 이태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칠레, 카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핀란드, 호주, 홍콩, 프랑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