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관련

2005.09.29 00:00:00


질문)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0/110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8/108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일몰시한이 연장되는 지 여부?

답변)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시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매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당초 05년 7월 1일부터 공제율이 8/108로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04.12.4)한 의원입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취득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공제(2005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2005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법안이 7월 중 공포되면 2005년 7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10/110의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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