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하철공로 인한 건물피해보상금이 과세여부?

2005.09.26 00:00:00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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