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주무관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산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3. 위 ‘1, 2’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없는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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