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

2005.09.15 00:00:00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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