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본래 자기의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애게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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