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2005.09.15 00:00:00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본래 자기의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애게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