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

2005.09.15 00:00:00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거주자로 보는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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