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

2005.09.15 00:00:00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거주자로 보는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