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봄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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