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란 그 형식은 배당이 아니나 실질적인 경제적이익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과세형평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인정배당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주주나 출자자인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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